하수도공사 직원 심근경색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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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로 일할 때 악취가 풍기는 곳은 기피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쪽 관련업무는 금액이 높아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수도공사 현장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6년, 동료 근료자들과 함께 귀가를 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동료 근로자가 운전을 대신하였고, 같은 차량에 탄 A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습니다. A씨는 조영술로 좌전하행동맥 만성 폐색 소견과 좌회선동맥 급성폐색 소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좌회선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급성 신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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