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요양으로 우울증,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장기간 요양으로 우울증,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몸을 못쓰게 되면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거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병들이 발병하면서 더 힘듦을 호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사망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부로 일하시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극단적선택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1985년,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하던 자입니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돌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온 A씨는 장해등급 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3년간 입원, 30년 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사고로 방광과 요로감염이 발병했고, 소별줄 때문에 체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2011년부터 A씨는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며 호흡곤란, 우울증으로 30차례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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