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석면폐증,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과 같이 기준에 따라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이 되었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는데요.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018년에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이 일어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A씨가 사망하기 전날 a씨의 상태를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했는데요. A씨의 유족은 이에 따라 A씨의 등급상향을 주장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석면폐증 증상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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