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인정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소방차가 지나갈때에는 멀리서도 소방차가 지나가고 있단걸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리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4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입니다. 2017년, 정년 퇴직을 한 A씨는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청력소실, 소음유발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음성난청은 공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며 요양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인사혁신처는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음 등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으로 나왔기에 사건 상병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방관, 다양한 질병자 계속 증가 소방공무원이 암 판정을 받는 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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