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보상, 원인 근무지 기준 평균임금 계산


직업병 산재보상, 원인 근무지 기준 평균임금 계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진폐증 등의 질병에 따른 산재 보상금은 원인이 된 물질이 있던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원인 제공을 한 곳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직업병 산재보상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광업소에서 5년강 채탄 보조공으로 일한 뒤 퇴사후에 터널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을 하던 분입니다. 사고로 퇴직을 한 A씨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B씨는 16년 간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1992년에 터널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후에 1997년, B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A씨와 B씨는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급여액수를 어느 사업장 기준으로 잡을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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