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과로산재


노조전임자 과로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시급으로 1만 1040원과 9755원으로 인상 폭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추후 10620원과 9785원으로 조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수정안에 차이가 컸는데요. 최저임금 확정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어서 19일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측 사이에서 의견대립이 심하듯 회사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노동조합인데요. 노동조합은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과 같이 논쟁을 해야하는 일들이 많아 과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노조전임자가 과로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 3월, 노조 성명서를 작성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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