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사고 공무상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사고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 후에 다리가 풀리거나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직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완강히 거부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회사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그때 전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회식 후에 몸을 못 가누는 직원을 그대로 보내거나 하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강히 거절하여 혼자서 집에 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법원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퇴근산재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회식 후 무단횡단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식 후 사고, 일어나기도 하기에 A씨는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20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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