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자 전신경화증 산재인정


생산관리자 전신경화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관리자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업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지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생산 쪽 업무를 하면 보호장비 때문에 못 듣거나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장비를 빼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생산관리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계속 전달사항을 전달할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장비는 빼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분이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전신경화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9년부터 굴착기 하부 프레임을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 A씨의 업무 내용은 용접과 도장공정 관리로, 유기용제에 주로 노출되는 설비 유지 업무를 하며 생산관리자로 근무했는데요. 2017년, A씨는 전신경화증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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