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력 탄광부 폐암산재


흡연이력 탄광부 폐암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흡연이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담배에도 각종 암이 유발된다며 사진이 붙어있을 정도로 니코틴이 몸에 끼치는 악영향은 상당한데요. 이때문에 페암산재 신청을 할 때에도 흡연이력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덜 노출되시던 분이었다면 흡연이력이 발목을 잡아 불승인 처분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흡연이력이 있던 탄광부가 폐암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와 탄광에서 탄광부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갱도에서 6년을 근무하고 남은 이력은 경비 업무를 하였는데요. A씨는 퇴사를 하고 27년 뒤에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폐암이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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