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산재 재택근무 요인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과로산재 재택근무 요인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로산재특화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산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업무 시간입니다. 과로라고 했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수치가 잡히며 확인이 가능한 게 시간이기도 하고 각종 연구에서 업무 시간이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인해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입력되지 않는 곳이라면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 근무가 있었다면 재해자 본인이나 주변의 증언을 받아 근무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출퇴근 기록을 하는 곳이어도 일하다가 시간에 맞춰 찍게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신청 시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일어난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주변 증언이 가능하지만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시간 파악이 어려운데요. 이번에 재택근무도 과로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택근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부터 도청과 근로계약하다가 2019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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