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노동자 유방암산재


반도체 공장노동자 유방암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유방암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2012년에 반도체 노동자가 첫 유방암산재 승인을 받으면서 그 뒤로 여성암 산재에 대해 계속 승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무렵에 유해물질은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방사선 측정계가 없고, 차폐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상당한 양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측만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유기용제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유기 화합물의 일종으로 발암 물질의 일종입니다. 유방암은 발생 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나오는 데에 수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가량의 반도체 업체 근무자도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 근무자 유...


#공장산재 #반도체산재 #산재노무사 #산재변호사 #유방암산재 #화학공정산재

원문링크 : 반도체 공장노동자 유방암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