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산재 추정의원칙


근골격계질환산재 추정의원칙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추정의원칙이 적용된다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아 현장 조사를 생략하게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으로만 존재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추정의 원칙 적용은 3.7% 정도로 직종이나 적용 질환이 협소하기 때문에 산재전문가와 추정의원칙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질환 내용은 근골격계질환산재 추정의원칙이 적용되는 부위는 목부터 팔꿈치, 손목, 무릎, 허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상병명으로 보자면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드퀘르뱅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 연골파열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추정의원칙은 직종과 업무기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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