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적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적용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 사업장과 사업주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신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이나 어떤 사고에 어느 정도의 판결이 이루어질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전문가를 선임하시어 변론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에서 재해자가 적용이 되는 법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은 사업주, 법인기관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시 사업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50억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할 시 사업주: 7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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