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예방은 원청 대표 책임


산재사고, 예방은 원청 대표 책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작업장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곳은 원청 대표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전체를 총괄하고 안전, 보건 관련 시설투자의 자금 집행을 결정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개요 2016년, 해상 심층 혼합처리 공법의 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을 건설업체에 도급했다가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도급사업주인 선박수리, 건조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시행될 시에 '도급 사업주'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를 누구로 볼것인가였습니다. 1심은 대표를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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