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단기근로 백혈병산재


반도체공장 단기근로 백혈병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병할 만큼 업무 기간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 발병 사이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로의 장·단기를 가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병할 정도로 많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산업재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반도체공장에서 1년 정도 근로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여 산업재해가 된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씨는 반도체공장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14년 입사한 S씨는 식각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습니다. 1년 8개월동안 근무를 한 S씨는 퇴사를 했고, 2021년 3월에 몸상태가 안 좋아 내원한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S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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