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산재 극단적선택


우울증산재 극단적선택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는 10만 명 당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일하는 곳의 환경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 직장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실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정신질환산재 신청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만큼 업무스트레스와 정실진환산재 발생의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산재와 같은 정실질환산재는 개인적인 성향 문제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산재로 극단적선택을 하신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에 제약사에 입사하여 양봉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에 승진하면서 기존과 다른 업무인 반려동물 신제풀 개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일을 하던 중, 사료 포장지에 적힌 함량 표기에 오류가 생겼고, 이에 대해 회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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