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금 외국 파견 시 어느 나라 기준으로 할까요


산재 손해배상금 외국 파견 시 어느 나라 기준으로 할까요

산재 손해배상금 안녕하세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글을 포스팅합니다. 산업재해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회사 업무 문제로 국내외 파견을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파견을 다니던 분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손해배상 신청을 하여 보상받은 사례를 통해 어느 국가 기준으로 배상금을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손해배상금 외국 파견 시 기준 사건으로 보자면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면, A 씨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오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폐타이어 내 철심을 제거 및 절단작업을 하다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을 맞아 눈을 다쳤는데요. A 씨는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치료나 생활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별도로 회사에도 손해배상금 청구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가격 책정은 A 씨의 업무내용 상, A 씨가 일을 할 수 있는 2530일의 기간 중에 200일가량은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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