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급성중독 현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급성중독 현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련소나 제조업을 하는 곳에서는 가스나 화학물질을 자주 쓰는데요. 화학물질로 된 가스에 중독되면 검사를 통해서 몸에 쌓인 유해 물질을 확인합니다. 유해가스나 유해 물질에 중독되면 속이 메스껍거나 구역질, 속이 아프거나 숨이 가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유해가스나 비소가 그냥 퍼지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는 곳에서 잘못 누출되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제하거나 제조하는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급성중독 현상과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급성중독 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진입니다. 급성중독 산재, 현상은 유해 물질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쌓이면 급성중독 산재가 발생합니다. 급성중독 산재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이나 크실렌,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나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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