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태아산재 인정사례: 3명 인정받았습니다.


반도체산업 태아산재 인정사례: 3명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중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면 태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산재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자녀에게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자녀를 산재 피해를 입은 대상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임산부인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임산부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를 빻는 작업을 하다가 유산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태아산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 간호사의 태아산재만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nicolasarnold, 출처 Unsplash 사건의 개요 재해자 a,b,c 씨는 모두 1990년-2000년대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입니다. A씨는 1995년부터 9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되었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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