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태아에게 일어나는 질병도 요건에 따라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태아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사례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2013년에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병원 예산 문제로 A 씨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직접 투석액을 배합해야 했고 투석액을 섞을 때 나는 초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A 씨가 출산을 하였을 때 아이가 무뇌 이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뇌 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년에 사지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하여 폐 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A 씨가 근로한 시기가 임신 1분기인데 1분기에 보통 태아의 뇌 기형 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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