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난청 인정, 국가정보원 사례입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난청 인정, 국가정보원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음성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적으로 커다란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청력이 어느 정도 이상 손실되었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사고, 메니에르 증후군 등 업무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공무원 또한 같은 조건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원으로 근무하며 헤드폰을 끼고 일했던 분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해자분이 근로하며 사용한 물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1986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22년간 헤드폰을 착용하고 통신정보 수집 및 감청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07년 경부터 난청과 이명 현상이 일어난 A 씨는 '이명, 상세불명의 난청' 진단을 받아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상병과 업무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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