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 부산, 이재현 노무사(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 부산, 이재현 노무사(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거부사유#사업운영 #중대한지장 #부산 #노무사 #이재현#공인노무사 #남명고용노동연구소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이하, 고평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2020)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1201095종래 육아휴직에 부수하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었고,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의 양육지원 제도가 되었습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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