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감급/감봉 징계시 적용규정과 주의사항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


사업장 감급/감봉 징계시 적용규정과 주의사항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

#감급 #감봉 #징계 #남명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 #부산 #노무사이재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난해한 규정이 몇가지가 있는데,주로 규정이 애매하지만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법원의 명확한 판단에 이르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징계는 보통 낮은 단계부터경고(견책,주의), 감급(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고징계성격은 아니지만, 징계 전 직무에서 배제시키거나다른 보직을 주지 않는 직위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보통 경고 감급까지는 경징계로 분류되고, 정직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급 또는 감봉의 경우, 특이하게 법에 상한액이 정..........

사업장 감급/감봉 징계시 적용규정과 주의사항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업장 감급/감봉 징계시 적용규정과 주의사항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