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 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설·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명칭불문)이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산입되는 성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근로계약에 약정된 의무(=노무제공)를 이행하면반대급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통상 명절 선물이나 상품권은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임금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일정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경우, 통..........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임금인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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