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임금인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임금인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남명 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설·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명칭불문)이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산입되는 성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근로계약에 약정된 의무(=노무제공)를 이행하면반대급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통상 명절 선물이나 상품권은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임금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일정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경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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