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또는 당사자) 합의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


단체협약(또는 당사자) 합의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

※ 결론 - 판례태도는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되나실질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결국 "임의로" 법정 퇴직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함. ※ 결론2 - 최근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인식이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항목을 임의 제외하는 것은(판례문구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됨. ※결론3 -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남명 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노무사들과 특이한 사례라고논의했던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노동관계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당사자간 임의로 합의할 수 없고합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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