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의 결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시간의 총량 감소는 규정하고 있지만감소할때의 시간대에 대해선 별도 정한바가 없습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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