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의 결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시간의 총량 감소는 규정하고 있지만감소할때의 시간대에 대해선 별도 정한바가 없습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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