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개정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금 제도 안내 - 부산, 이재현 노무사(남명 고용노동연구소)


2020.03.31. 개정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금 제도 안내 - 부산, 이재현 노무사(남명 고용노동연구소)

부산, 울산, 경남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금제도에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후지급금의 부지급 사유가 변경되어육아휴직 복귀 후 비자발적 사유로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도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종전의 규정이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를복직시키고 최소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중점을 둔 제도라면, 개정 규정은 근로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시행일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래의「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하였고 3월 31일(화)부터 시행됩니다. 한 부모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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