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 · 신 직급체계 시행 · 호봉조정으로 인한 임금삭감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부산 노무사 이재현


직무변경 · 신 직급체계 시행 · 호봉조정으로 인한 임금삭감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부산 노무사 이재현

#직무변경 #신직급체계 #호봉조정 #임금삭감 #판례 #행정해석#부산 #노무사 #이재현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울산/경남),이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이 근로조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임금삭감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노동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여러가지 이유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금변동이 가능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쟁점과 관련있는 판례 및 행정해석입니다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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