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준 변경"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245, 회시일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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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입법미비에 30년간의 무관심이 더해져서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최저임금제도에또 다시 큰 난제가 등장했습니다. 중간에는 208.57이다가, 나중에 209로 바뀌는 부분은 차치하고1. 위 행정해석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개념/구성/금액 등이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근거법령이 다르고, 각 임금의 구성항목과 산입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수당을 운영하는 경우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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