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 적용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 적용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남명 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퇴직금/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해석1. 이 행정해석에서 전환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의미까지는 아니고고용형태 변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2.행정해석3.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당연선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공개채용경쟁에 기간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고경쟁을 거쳐 선발되는 것은 계약기간 단절의 요소로 볼 수 있으나,기간제 계약 기간 중에 지원해서 연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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