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무/휴가/휴가사용 및 휴업수당 쟁점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무/휴가/휴가사용 및 휴업수당 쟁점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업장#근로자 #휴무 #휴업 #휴가사용 #남명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입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수가 늘어나면서격리, 사업장 휴무 등 뉴스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https://blog.naver.com/cplacat/2217896314681.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무/휴가/휴가사용 및 휴업수당 쟁점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무/휴가/휴가사용 및 휴업수당 쟁점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