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휴가 촉진규정 신설, 입사일 기준 일괄 수당전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2020.03.06) - 부산 노무사, 이재현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촉진규정 신설, 입사일 기준 일괄 수당전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2020.03.06) - 부산 노무사, 이재현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의견서 첨부개정 1년 미만자 연차 관련,근기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2018년 개정 연차유급휴가 규정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자 연차에 합산하던 것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최대 26개(1년 미만 11개, 1년 이상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해줘야 되는 내용이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2020.03.06.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참조 – 2018년 근기법 개정> 2. 2020년 개정 연차유급휴가 규정 이번 연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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