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뇌심질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해설 ③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


산재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뇌심질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해설 ③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 #심장질병#업무상질병 #산업재해 #산재 #조사 #판정 #지침#부산 #울산 #경남 #이재현 #노무사#남명 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입니다.뇌심질환 조사 및 판정지침세번째 포스팅입니다. 뇌심질환 판단기준은 크게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24시간)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1주일 30프로 증가)만성적인 과중한 업무(12주 평균 60시간, 4주평균 64시간)기준이 적용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는 위 기준 외에도12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복합 노출된 경우에는업무와 질..........

산재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뇌심질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해설 ③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산재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뇌심질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해설 ③ -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고용노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