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의 월1회 임금 정기지급일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노무사) 이재현


신규입사자의 월1회 임금 정기지급일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노무사) 이재현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울산,경남 노무사), 이재현입니다. 임금산정단위기간과 실제 지급일간차이가 있는 경우,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처리에 관한행정해석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 행정해석의 의미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금산정 단위기간과 임금지급일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통상 임금계산 및 세금처리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단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시기를 두지 않은 점은 입법의 불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5일에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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