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3018,13025(병합)]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07년 3월)


[2005두13018,13025(병합)]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07년 3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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