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합창지휘자가 10여 년 동안 근무평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한 사례(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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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08년부터 매번 2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해 왔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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