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노1443]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2019년 6월)


[2018노1443]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2019년 6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이유가. 사실오인 이 사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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