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238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2020년 2월)


[2019두5238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2020년 2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제1심 판결을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건 개요와 원심 판단가. 사건 개요(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6. 12.경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2) 원고는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명령(이하 '금품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

[2019두5238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2020년 2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19두5238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202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