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종료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013년 3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종료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013년 3월)?

1. 질의 배경 경기도내 공립학교에는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실무직원......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종료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013년 3월)?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종료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013년 3월)?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종료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0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