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쟁점 Q&A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쟁점 Q&A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판례 법리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구제신청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구제신청서, 신청이유서 및 부당해고 등을 증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등)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히에 제출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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