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종교단체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한 사례(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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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6. 5. 교중앙총부의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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