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합524734외]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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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장외 127명【피  고】 주식회사【변론종결】 2019. 5. 7.1.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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