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노922] 고시원 총무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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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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