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수습기간 부당해고 대응사례 #14


[성공사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수습기간 부당해고 대응사례 #14

사용자는 재단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이었고, 근로자는 2015. 4. 수습기간 중 인사위원회를 통한 본 채용 거부 통보를 받고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이 사거의 주요 쟁점은 '수습(채용)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시용)기간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습(시용)기간의 적용은 선택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서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2) 또한,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해고(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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