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판단기준(2)(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판단기준(2)(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

[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판단기준(2)(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판단기준(2)(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