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67013]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한 사례(2020년 4월)


[2019다267013]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한 사례(2020년 4월)

-【원고, 상고인】 장【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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