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종교시설(처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정사례(2018년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종교시설(처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정사례(2018년 9월)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급여, 근무조건 등에 동의한 후 입산하였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숙소 퇴실 및 하산 요구를 한 것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이다.나. 사용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종교적 동기에서 발현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이른바 '처사'의 이름으로 종교시설에서 숙식하며 종교적 수행 및 사찰유지·관리의 일을 돕고 그에 대한 수고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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