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대학병원 의사의 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 관련 판정(2018년 5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대학병원 의사의 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 관련 판정(2018년 5월)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의사로서 OO대학교 병원의 진료교수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채용되고 업무 일정이나 근무시간, 검사 건수, 토요 근무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하였고,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사용자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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