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의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라는 판례(2020년 4월)


[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의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라는 판례(2020년 4월)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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