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4]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행정해석 #14]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노영한노무사 #대구노무사 #호적정정 #생년월일 #정년퇴직 #정년퇴직시점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질의가 들어온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정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회사에서의 정년퇴직시점도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한 질의에서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1242, 회시일자 : 2005-11-18[질 의] 저는 1949년 6월 30일(음력)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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